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안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지급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자로써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 지급기간 : 지급연령이 도달한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 지급(단,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때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90,000원 (시비 80,000원, 도비 10,000원)
- 사망 위로금 : 300,000원 (시비)
- 지급시기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읍면동 비치)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공상군경자는 병적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예금통장 사본 1부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읍면동 비치)
- 사망자의 사망 확인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문 의 처 : 행복나눔과(☏ 420-6813) 및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