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란?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자폐성장애,뇌병변,정신,신장,심장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등록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신청서, 사진 2매(크기 3*4cm)
- 신 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검진비용 : 본인부담(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초기진단에 한하여 국고부담)
- 등급조정
장애인 등급조정에 대해 대상, 검진비용, 신청절차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대상 |
장애 정도가 현저히 변화되어 재진단을 희망하는 자 |
검진비용 |
본인부담
※ 단 시장이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국고부담 |
신청절차 |
- 장애등급조정신청서(사진 2매 3*4)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조정여부결정후→신청인에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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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애인연금(장애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장애수당(장애 3∼6급,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한함)
- 장애아동수당(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한함)
- 자녀교육비(차상위계층)
- 자립자금대여(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
- 의료비지원(의료급여2종 장애인)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1∼3급)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자동차표지발급
- 고궁등 입장요금감면
- 전화요금할인
- 이동통신요금할인
- PC 통신요금할인
-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상속세 인적공제
- 증여세 면제
- 항공료할인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 철도, 지하철요금 감면(해당 지방자치단체)
- TV수신료 면제
-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 승용차LPG연료사용허용
- 소득세 인적공제
-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발급
- 차량 취득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2003년 7월 1일이후 추가된 장애유형 :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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