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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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수민 | 작성일 | 2019-08-12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삼도종합건설㈜ 대표 허정욱,허상호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947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857-4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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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 공고(GS25김천덕곡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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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