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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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원장 자격
구분 | 자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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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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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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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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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담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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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
구분 | 자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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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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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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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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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원장 자격정지 기준
근거법령 |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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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 제1호 |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법 제46조 제2호 |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3월 이내 자격정지 | 6월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법 제46조 제3호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1월 이내 자격정지 | 3월 이내 자격정지 | 6월 이내 자격정지 |
법 제46조 제4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근거법령 |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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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 제1호 |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법 제47조 제2호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1월 이내 자격정지 | 3월 이내 자격정지 | 6월 이내 자격정지 |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절차
자격취소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기준
구분 |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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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자격취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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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취소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