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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용안내

숙박시설 이용료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금액
∙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시설 긴급 개ㆍ보수 및 관리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금액
∙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금액
∙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70을 공제한금액
∙ 이용일 1일 전까지 또는 이용일 당일 취소 ∙ 이용료의 반환금액 없음
숙박시설 이용료
구분 규모 기준인원 시설현황 이용료 비고
성수기 비수기
A동 전체 약190㎡ 18명 방4, 욕실4, 누마루1, 대청1 400,000 310,000 -
A-1 약107㎡ 10명 방2, 대청1, 욕실2 200,000 160,000 A동 분리사용
A-2 약52㎡ 6명 방1, 누마루1, 욕실1 140,000 100,000
A-3 약35㎡ 2명 방1, 욕실1 100,000 80,000
B동-1 약65㎡ 7명 방2, 대청1, 욕실2 180,000 140,000 B동 분리사용
B동-2 약60㎡ 5명 방1, 대청1, 욕실1, 누마루1 150,000 120,000
C동 약60㎡ 6명 방1, 대청1, 누마루1, 욕실1, 화장실1, 샤워실1 200,000 150,000 -
D동 약35㎡ 2명 방1, 대청1, 화장실1 100,000 80,000 -

체험시설 이용료

1.건강기기코스[1시간소요]
-건강기기6종 中 1종 선택 + 라벤더 야외족욕 = 10,000원(1인)
-시간당 체험정원 4명

2.야외족욕 단일[30분 소요]
-라벤더 야외족욕 30분 = 3,000원(1인)/미취학어린이 1,000원
-시간당 체험정원 7명

대관시설 이용료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금액
∙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시설 긴급 개ㆍ보수 및 관리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일 4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금액
∙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반환금액 없음
대관시설 이용료
구분
시설
면적 사용기준 이용료(단위:원) 비고
평일 토 · 공휴일
건강문화원(로비동) 연회실,접견실 144㎡ 1회 4시간 50,000 60,000 -
한복체험관 다목적실 126㎡ 1회 4시간 40,000 48,000 -
체험실 43.7㎡ 1회 4시간 30,000 36,000 -

부대시설 이용료

부대시설 이용료
품명 단위 사용료(단위:원) 비고
빔프로젝트 1회 10,000 오전,오후 각 1회 적용

숙박시설 이용료 납부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홈페이지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숙박시설 이용안내

숙박시설 이용시간: 이용 개시일(Check-in) 오후 3시 ∼ 이용 종료일(Check-out) 오전 11시

※ 이 숙박시설은 취사가 불가한 시설입니다. 취사행위 발견시 퇴실 조치됩니다!

숙박시설 이용료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금액
∙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시설 긴급 개ㆍ보수 및 관리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금액
∙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금액
∙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70을 공제한금액
∙ 이용일 1일 전까지 또는 이용일 당일 취소 ∙ 이용료의 반환금액 없음
숙박시설 이용료
구분 규모 기준인원 시설현황 이용료 비고
성수기 비수기
A동 전체 약190㎡ 18명 방4, 욕실4, 누마루1, 대청1 400,000 310,000 -
A-1 약107㎡ 10명 방2, 대청1, 욕실2 200,000 160,000 A동 분리사용
A-2 약52㎡ 6명 방1, 누마루1, 욕실1 140,000 100,000
A-3 약35㎡ 2명 방1, 욕실1 100,000 80,000
B동-1 약65㎡ 7명 방2, 대청1, 욕실2 180,000 140,000 B동 분리사용
B동-2 약60㎡ 5명 방1, 대청1, 욕실1, 누마루1 150,000 120,000
C동 약60㎡ 6명 방1, 대청1, 누마루1, 욕실1, 화장실1, 샤워실1 200,000 150,000 -
D동 약35㎡ 2명 방1, 대청1, 화장실1 100,000 80,000 -

이용료는 예약 당일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이용일 당일에 예약하는 경우 이용 개시 전에 납부완료하여야 함)

위의 이용료는 1일 사용을 기준으로 함

숙박동은 각 동 전체를 독채로 사용하되, B동의 경우는 분리가 가능하여 2개로 분리하여 사용함

성수기: 7월 1일 ∼ 8월 31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전날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날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침구를 제공함

숙박동 이용객에 한정하여 체험동의 족욕체험 등 체험프로그램 이용권(1회)을 기준인원만큼 무료로 제공함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대상(비수기에 한하여 20퍼센트 감면하되 중복감면 불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다자녀 가정(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체험시설 이용료 납부방법

방문신청: 신용카드

체험시설 이용안내

체험시설 운영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시간대별 예약 및 이용)

※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체험시설의 휴관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시설 보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휴관할 수 있으니 공지사항 확인요망

체험시설 이용료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금액
∙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시설 긴급 개ㆍ보수 및 관리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일 4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반환금액 없음
체험시설 이용료(1회 기준)
이용료 이용시간 정원 체험내용 비고
5,000원 40~50분 10명 건강체험장비, 족욕탕 체험동 내
건강측정실은
무료이용

※ 정원은 단체 관광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체험시설의 이용 제한대상

술, 약물 등을 섭취하거나 흡연 행위를 하는 사람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제외)

고성이나 난동 등 질서문란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관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이나 체험 기자재 등을 사용하는 사람

체험강좌 신청안내

강좌는 종류에 따라 정원 및 수강료가 다르며, 강좌별 세부 내용 확인 바람

모든 강좌의 강사와 주제 및 수업시간은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규정 정원에 미달인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음

수강료 납부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방문신청: 신용카드

공원이용안내

공원이용안내1

공원 내에서의 음주, 흡연, 인화물질 취급(불꽃놀이 등),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금지

공원이용안내2

애완동물을 데리고 시설에 입장하는 행위 금지(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예외)
애완동물 관리 :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타 이용자 위협 금지

공원이용안내3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 금지

공원이용안내4

그 밖의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재받을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용안내5

공원이 내 킥보드, 전동 이륜차 등은 안전상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