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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건강문화원 (연회실)

  • 건강문화원 (접견실)

  • 다목적·사무동 (다목적실)

  • 건강문화원 체험동

대관시설 및 대관료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금액
∙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시설 긴급 개ㆍ보수 및 관리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일 4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반환금액 없음
대관시설 이용료
시설 면적 사용기준 이용료 비고
평일 토·공휴일
건강문화원
(로비동)
연회실
접견실
144㎡ 1회 4시간 50,000 60,000 -
다목적·사무동 다목적실 126㎡ 1회 4시간 40,000 48,000 -
체험실 43.7㎡ 1회 4시간 30,000 36,000 -
잔디광장 940㎡ 1회 4시간 무료 무료 -

토,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를 가산함

기본사용시간은 당일 09:00에서 18:00까지로 하고, 사용연장은 최대 20:00까지임

18:00 이후 초과되는 1시간마다 사용료의 25%를 가산함

(초과되는 시간이 1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25% 가산규정을 적용하되, 초과되는 시간이 최초 30분 미만일 경우는 당해 사용료의 12.5%를 가산함)

예) 평일 연회실 17:00∼18:20 사용하는 경우: 50,000원+6,250원(12.5%)= 56,250원
      평일 연회실 16:00∼18:50 사용하는 경우: 50,000원+12,500원(25%)= 62,500원
      토요일 연회실 15:00∼19:20 사용하는 경우: 60,000원+30,000원(50%)= 90,000원

1회란 사용일 기본사용시간 내 총 사용시간이 4시간 이내이며,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2회로 계산

(18:00 이후 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가산금은 별도로 적용함)

부속시설(빔프로젝트) 사용료는 1회당 10,0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