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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3-2655호
  • 등록일 : 2023-12-08
  •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임우석)
「하수도법」제61조 및「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김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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