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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패업 및 신규 지정 신청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1896호
  • 등록일 : 2024-08-13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박진석)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폐업신고 내용
- 상 호: 주식회사 김천할인마트
- 대표자: 배**
- 사업장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171 (율곡동)
- 소매인구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2. 고시방법: 시청 홈페이지 공고

붙임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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