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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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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001호
  • 등록일 : 2024-08-28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박진석)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신축된 상가 지역 등 일정 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1. 공고기간: 2024. 8. 28. ~ 2024. 9. 4.
2. 공고내용: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시청 홈페이지

붙임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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