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419호
- 등록일 :
2024-11-06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권유정)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 및 제30조에 의거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23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06. ~ 2024. 11. 20.(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