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497호
- 등록일 :
2024-11-13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하헌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주유소)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49조(과태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3.(수) ~ 2024. 11. 27.(수)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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