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롯데마트 김천점)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4-164호
- 등록일 :
2024-12-10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박진석)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김천시 유통업 상상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관내 대규모점포인 롯데마트 김천점의 2025년 1월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지정합니다.
◎ 변경지정내용
- 점 포 명: 롯데마트 김천첨
- 변경내용
현행 휴업일: 2025년 1월 8일(수) → 변동 없음
현행 휴업일: 2025년 1월 22일(수) → 2025년 1월 29일(수, 설날 당일)
- 변경사유: 근로자 휴식권 보장 및 고객 편의 제고
붙임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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