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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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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1724호
  • 등록일 : 2024-07-19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이상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동법 시행령 제50조제5호(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외의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사전납부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7. 19. ~ 8. 8. (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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