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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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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4-106호
  • 등록일 : 2024-07-31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조은지)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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