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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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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협의) 효력상실지 복구명령 및 복구설계서 제출 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008호
  • 등록일 : 2024-08-29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조은지)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효력상실지 복구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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