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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직지문화공원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458호
  • 등록일 : 2024-11-11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김찬규)
김천시 직지문화공원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김천시 직지문화공원 내 효율적인 관리 및 각종 사고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장소 :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11월 11일 ~ 2024년 12월 2일까지(21일간)

붙임 김천시 직지문화공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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