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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차량번호판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1321호
  • 등록일 : 2024-05-14
  • 담당부서 : 정보기획과(노승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번호판독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4 ~ 2024. 6. 3(21일간)
2. 의견제출 : 2024. 5. 14 ~ 2024. 6. 3(21일간)
3. 공고방법 :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c.go.kr)
4.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설치장소 : 김천시 관내 1개소[붙임 1 참조]
6. 촬영시간 : 24시간 연중 촬영(30일간 영상자료 보관)

붙임 2024년도 차량번호판독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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