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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19-52호
  • 등록일 : 2019-07-03
  • 담당부서 : 시민생활지원과(이제령)
「의료급여법」제23조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휴폐업 미상계)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7. 3. ~ 2019. 7. 17.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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