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64호
- 등록일 :
2025-01-10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황하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체ㆍ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통지받는 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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