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알림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5-24호
- 등록일 :
2025-02-18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최덕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9조의4(빈집실태조사의 방법・절차)에 따라 김천시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계획을 고시합니다.
1. 조사목적: 도시지역, 농촌지역 등 전지역의 추정 빈집을 실태조사하여 빈집 현황의 기초자료 활용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농촌 주거환경개선 목적
2.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9조의4(빈집실태조사의 방법・절차)
3. 조사기간: 2025. 2. ~ 2026. 02.
4. 조사대상: 도시지역, 농촌지역 등 전지역의 추정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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