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502호
- 등록일 :
2025-02-27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김지현)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아래 건축물에 대하여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
2. 공고기간 : 2025. 2. 27.(목) ~ 2025. 3. 14. (금) (15일간)
3. 공고방법 : 김천시 시보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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