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3월 만료 건)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562호
- 등록일 :
2025-03-04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김민경)
우리 시 관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통지
2. 공고기간: 2025.03.04. ~ 2025.03.19.(15일간)
3. 공고방법: 김천시 시보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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