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다다마 김천공장 증축공사]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818호
- 등록일 :
2025-03-25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남혜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다마 김천공장 증축공사의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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