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3-116호
- 등록일 :
2023-01-16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손민지)
「자동차관리법」제12조4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인(원고)에 의한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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