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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영주차장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259호
  • 등록일 : 2024-10-1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상재철)
김천시 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 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10월 11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20일간)

붙임 김천시 공영주차장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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