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830호
- 등록일 :
2024-12-20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전창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7조, 제8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처분 고지서 및 원상복구 명령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처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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