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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 맨발걷기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1759호
  • 등록일 : 2024-08-01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정세호)
김천시「감천 맨발걷기길 조성」에 따른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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