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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불법점용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0호
  • 등록일 : 2025-01-07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박순욱)
우리시 지좌동 국가하천(감천) 구역 내『하천법』제33조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해 같은 법 제37조 및 69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려 했으나, 행위자 신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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