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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신암(침수, 붕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5-60호
  • 등록일 : 2025-04-22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여창욱)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신암(침수, 붕괴)]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고시일: 2025.4.22.(화)
2. 공고방법: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gc.go.kr/)및 김천시 시보
3. 고시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신암(침수, 붕괴)] 지정 고시(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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