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1892호
- 등록일 :
2024-08-12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홍석현)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같은 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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