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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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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1973호
  • 등록일 : 2024-08-26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서문지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9항제6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지 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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