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159호
- 등록일 :
2024-09-24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강진석)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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