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358호
- 등록일 :
2024-10-25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강진석)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제4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조치명령) 통보)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