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551호
- 등록일 :
2024-11-19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홍석현)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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