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818호
- 등록일 :
2024-12-18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홍석현)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같은 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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