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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525호
등록일
: 2025-02-25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장현동)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68조제2항제11호에 의거 납부 대상자 주소지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 파일
20250225 공시송달 공고문((주)리00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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