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710호
- 등록일 :
2024-12-10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김주환)
「의료기기법」제17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업소 대표자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소: 10개소
2. 처분사항: 의료기기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3. 공고기간: 2024. 12. 10. ~ 2024. 12. 24.
4.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4. 12. 30.(월)
붙임 공고문 1부. 끝.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