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건강증진과 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건강증진과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 내용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취소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1522호
  • 등록일 : 2024-06-19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이수정)
교육기관 지정 당시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등록기관)로써 공모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리에 관한법률」제17조(결격사유)제3호, 같은 법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
(사회서비스 기관 취소)됨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교육기관을 지정 취소하고자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취소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6. 19.(수) ~ 2024. 7. 3.(수)/(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