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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1774호
  • 등록일 : 2024-08-01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김기문)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명: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지정구역: 132개소(어린이집 65, 유치원 13, 학교 54)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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