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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지 산책로 금연거리 지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194호
  • 등록일 : 2024-09-30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김기문)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3조에 따라 금연거리(구역)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명: 연화지 산책로 금연거리 지정 고시
2. 지정구역: 연화지(김천시 교동 820-2), 봉황대(김천시 교동 820-1)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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