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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지 산책로 금연거리 지정 정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5-42호
  • 등록일 : 2025-03-18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김현빈)
문화재를 보호하고 연화지 산책로를 금연거리로 구체화하여 지정・운영하고자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의거 금연거리 지정 정정 고시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5. 3. 18.(화)
2. 정정대상 : 봉황대(김천시 교동 820-1)
3. 정정사유 : 「문화유산법」제14조의 4(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기 지정(2013.1.10.)
4. 고시방법 : 김천시 누리집 게시
5. 고시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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