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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24-11호
  • 등록일 : 2024-09-25
  • 담당부서 : 축산과(이상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9조제1 항 및 제 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간 : 2024. 10. 1. ~ 2025. 2. 28.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 (야생조류 발생 포함)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명령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6. 명령내용
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나.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다.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진입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라.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마.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바. 시,도 간 가금류 분노차량 이동제한
사.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 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아.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자.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유 사용 금지
차.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 ,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7.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 의 처 : 김천시 축산과 축산방역팀 ☏054-421-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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