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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을 위한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78호
  • 등록일 : 2024-10-10
  • 담당부서 : 축산과(이상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김천시)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4년 10월 9일부터 ~ 2025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7.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문의처 : 김천시 축산과 축산방역팀(☎ 054-421-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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