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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93호
  • 등록일 : 2024-11-18
  • 담당부서 : 축산과(이상웅)
인천광역시 강화군 육용종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 발생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적용 지역 및 기간
1) 적용지역 : 전국 닭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2) 적용기간 : ’24. 11. 18. 19:00 〜 11. 19. 19:00 (24시간)
다.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라. 기타사항
1)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2)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3)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4) 일시이동중지는 2024. 11. 18. 19: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1. 18. 22:00부터 적용한다.
5)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마. 문의처 : 김천시 축산과 축산방역팀(전화 054-421-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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