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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알림)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115호
  • 등록일 : 2024-12-23
  • 담당부서 : 축산과(이상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가. (적용기간) 2024. 12. 23(월). 00:00 ~ 12. 24(화). 12:00 (36시간)
* 경기도 화성, 안성, 안산, 수원, 용인, 오산, 평택시는 '24. 12. 24. 00:00까지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2. 23.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2. 23. 03: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산란계)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산란계)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4. 12. 23.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2. 23. 03: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 의 처 : 김천시 축산과 축산방역팀(전화 054-421-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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