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연장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27호
- 등록일 :
2025-02-27
- 담당부서 : 축산과(이상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 (당초) 2024.10.1.~2025.2.28. → (연장) 2025.3.14일까지
5. 내 용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6.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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