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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34호
  • 등록일 : 2025-04-04
  • 담당부서 : 축산과(이상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합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지역 : 전국(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3. 기 간 : `25.04.04 11:00 〜 04.05. 11:00(24시간) 천안,세종은 4.5 23:00까지 36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5. 04.04. 14:00 부터 적용
4. 대 상 :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및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5. 문 의 처 : 김천시 축산과 축산방역팀(054-42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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