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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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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문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172호
  • 등록일 : 2024-09-26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배남철)
국내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출국 또는 체류기간 만료된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통지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4년 10월 10일(목)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 9. 26. ~ 2024. 10. 10.(14일간)
2. 등 록 일 자 : 2024. 10. 09. 이후
3. 대 상 차 량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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