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129호
- 등록일 :
2025-04-2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최은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김천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주민생활 불편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4. 22. ~ 2025. 5. 7.(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1.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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