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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1-389호
  • 등록일 : 2021-02-17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김성훈)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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